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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 이용약관
제 1조 본 약관의 적용
- 1. 당 콘도가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여기에 관련되는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
- 2. 당 콘도는 신용카드 예약에 관련된 것은 이 규정에 따르되, 그 세부사항은 신용카드사와 호텔가맹점간의 계약에 따릅니다.
- 3. 당 콘도는 전항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의 취지, 법령 또는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.
제 2조 숙박거절의 경우
당 콘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1.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은 경우
- 2. 만실로 인하여 객실의 여유가 없을 경우
- 3.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께서 숙박에 관한 법령 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
- 4. 애완용 동물을 동반하거나 총기, 위험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5.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명백한 전염병자라고 인정되는 경우
- 6. 숙박에 관하여 특별한 부담을 갖게 하는 경우
- 7. 천재지변, 시설고장,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숙박에 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8. 대한민국 법령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제 3조 성명 등의 명시
당 콘도는 숙박일에 앞서 숙박신청 예약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숙박예약 신청자에게 다음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1. 숙박자의 성명, 성별, 국적 및 직업
- 2. 기타 당 콘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 4조 예약금
- 1. 당 콘도가 숙박 또는 숙회예약 신청을 받을 때 예수금액 범위내에서 숙박금액의 지불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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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6조 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.
전항의 예약금은 제5조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할 때에는 위약금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환해 드립니다. - 3. 당 콘도는 신용카드에 의한 예약 해제시에는 접수번호, 접수일시, 접수자 성명, 위약금 내용을 예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.
제 5조 예약의 해제
- 1. 당 콘도는 숙박자가 사전에 통보 없이 숙박예정 당일 22:00시 또는 1시간 경과할 때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예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2. 예약자가 예약실에서 예약금의 예치 요구일까지 예치시키지 않은 경우 숙박예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제 6조 예약의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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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당 콘도는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에 숙박예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1) 제 2조 제 3항에서 8항까지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
- 2) 제 3조 사항의 명시를 요구했을 경우, 기한까지 그 사항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
- 2. 당 콘도는 전항의 규정에 한하여 숙박예약을 취소했을 시에는 이미 받아들인 예약금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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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당 콘도는 예약 취소시 제4조 2항에 의거 예약금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1) 투숙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예약금액의 전액 환불
- 2) 투숙예정일 4~6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예약금액의 90% 환불
- 3) 투숙예정일 2~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예약금액의 80% 환불
- 4) 투숙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예약금액의 50% 환불
- 5) 투숙당일 취소한 경우 예약금액의 20% 환불
제 7조 숙박의 등록
숙박자는 숙박 당일 당 콘도 접수계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 주십시오.
- 1) 제 3조 제 1항의 사항
- 2) 외국인에 한해서는 여권번호, 입국년 월 일
- 3) 내국인에 한해서는 주민등록번호
- 4) 현주소, 연락 전화번호, 직업, 생년월일 및 나이
- 5) 출발일시 및 시각
- 6) 기타 콘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 8조 Check-In Time & Check-Out Time
- 1. 숙박의 개시시간(Check-In Time)은 14:00시로 합니다.
- 2. 숙박자가 당 콘도의 객실을 비워 주는 시간(Check-Out Time)은 11:00시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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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당 콘도에서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Check-Out Time을 초과하였을 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바와 같이 추가요금을 받습니다.
- 1) 15:00시까지 : 객실 일반요금의 50%
- 2) 15:00시를 경과할 시 : 객실 일반요금의 전액
제 9조 영업시간
당 콘도 시설의 영업시간은 본 안내서에 있습니다.
제 10조 요금의 지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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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요금의 지불은 통화, 당 콘도에서 인정하는 신용카드, 여행자 수표 또는 쿠폰에 한해 숙박손님의 출발지 또는 일정 금액 초과시
당 콘도의 요구에 따라 회계원에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2.숙박 손님이 객실을 사용하기 시작한 다음 임의로 숙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숙박요금을 받습니다.
제 11조 이용규칙의 준수
당 콘도 숙박자는 당 콘도에서 정하여 콘도 안에 제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 12조 숙박계속의 거절
당 콘도는 손님을 받아들인 숙박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숙박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1. 제 2조 제1항~8항까지에 해당된다고 간주되는 경우
- 2. 이용규칙에 위배되는 경우
제 13조 숙박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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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당 콘도의 숙박에 관한 책임은 숙박자가 당 콘도 접수계에서 숙박등록을 하였을 때와 객실에 안내되었을 때 중 먼저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책임을 지게 되며,
숙박자가 출발하기 위하여 객실을 비워 주었을 때 책임이 끝납니다. - 2. 당 콘도는 숙박자가 당 콘도 안에 제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야기된 사고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3. 당 콘도는 숙박예약보증 후 숙박자에게 객실을 제공을 못할 경우에는 동등 또는 타 숙박시설을 알선하고 최초 1일 숙박요금을 보상합니다.